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04년 행정 편의상 종하향 되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종복원 부기가 등재되어 있는데 ’08년부터 실시된 종상향 기부채납 조건을 목동1~3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19년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민간임대 20% 조건으로 3종 상향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공람절차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동1~3단지는 저층단지, 저층주거지 연접 등의 입지특성, 용적률 및 층수현황 등의 개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논의 등을 거쳐 제2종일반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세분 당시 부기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지정하였으나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을 검토·조정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부서 등에 통보하였고, 이후 재건축 시기에 맞춰 목동신시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조건부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심의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은 국토계획법(제정 ’02.2.4.)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제정 ’02.12.26.)이 시행(’03.1.1.)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시행령 제48조 제6호)가 마련되어 ’03.5월부터 수립·운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19년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민간임대 20% 조건으로 3종 상향조건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양천구청장은 목동1~3단지 용도지역에 대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요청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이 부여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2.12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담당자 오정민 주무관 ☏2133-839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정민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7/31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019 ( 2023. 7.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019 생산일자 2023-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8616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