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440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천남희 류태현 이용구 07/31 代홍기관 협 조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3. 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적용대상) -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상수도 공사 □ 「'24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 관련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 시행 안내」 -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 2023년 12월까지 완료, 누수대응과-7249호(23. 07. 26.)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4년 범안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 소요예산 : ************ □ 용역기간 : *********** ※ 단,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통과 시 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용역대상 현황 공 사 명 도로명 굴착연장 점용기간 도로 관리기관 ************** ********* *** **** **** *** **** □ 주요 과업 내용 ㅇ 교통소통대책 계획 요약서 ㅇ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ㅇ 교통현황 및 분석 ㅇ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ㅇ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향후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 2023. 7월 □ 용역 발주 및 계약의뢰 : 2023. 8월 □ 용역착수 : 2023. 9월 □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심의 : 2023. 11월 □ 용역준공 : 2023. 12월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공사위치도 1부. 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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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041506
본청
급수운영과-12440
D000004861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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