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077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전미 오영희 08/03 이병욱 서울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위원 해촉 및 위촉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위원 해촉 및 위촉 서울시「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위원 중 위촉 해제를 희망하여 위촉을 해제하고 신규 위촉하고자 함 관련 근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9인 - 공익대표 위원 3인, 공급업자 대표위원 3인, 대리점 대표위원 3인으로 구성 - 위원은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3년(연임가능) ※보궐위원 임기는 대리점법 제14조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함 기능 ? 대리점거래의 당사자(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사항 조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①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②구입강제 ③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④판매목표 강제 ⑤불이익제공 ⑥경영활동 간섭 ⑦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 운영방법 :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별하여 운영 구 분 전체회의 소회의 구 성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9명) 분야별 이익대표 위원 각 1명(3명) 회의주재 위원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의개최 수시 수시 정 족 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 조정 효력 : 조정조서 작성 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위원 해촉 및 위촉 행정 사항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사퇴서 및 신규위원 이력서 각 1부. 2.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끝.
28971860
202308020415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9077
D00000459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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