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취득세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해석 문의 (현황) A, B, C 3인이 공동소유 중인 부동산 가(아파트), 나(상가), 다(상가)를 가(아파트)는 A, 나(상가)는 B, 다(상가)는 C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의 2. 답변 -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민법」제262조 제1항에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68조 제1항에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문의 경우 아파트, 상가 등 이미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단독 소유로 하는 계약은 공유물 분할이 아닌 유상취득 중 교환 의한 취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과세표준은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7/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4349 ( 2023. 7.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8962099
20230801043007
본청
세무과-14349
D00000486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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