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1분기 시도별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현황 환류 및 신고 관련 안내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79조의4(벌칙)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643(2023.7.26.)호 2. '23년 1분기 시도별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현황자료를 환류(붙임1)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신고내역 정비방법을 숙지하여 미승인 신고내역을 정비하고, 신고현황을 파악하는 등 감염병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올바른 감염병 신고를 위해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관련 안내사항(붙임2)을 송부하오니, 관할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신고방법 숙지과 신고기한* 철저 준수 요청 및 미준수시 행정조치를 안내하여 신고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기관장은 제2급감염병 진단 후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관련 문의사항: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93) 붙임 1. 신고내역 정비방법 안내 및 '23년 1분기 시도별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현황 1부. 2.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7/2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007 ( 2023. 7.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5)
28961425
20230801043007
본청
감염병관리과-15007
D000004859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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