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다가구주택 복지감면 적용대상에 대한 답변

서부수도사업소 CU********6*******C01***************E041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다가구주택 복지감면 적용대상에 대한 답변 ****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 주소 ******************** 민원제목 수도료 분배 문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다세대 주택 수도요금 분배 문의 드립니다.해당 주택에 4가구가 살고 있고(집1~4라고 하면)3,4가 복지감면 대상 세대입니다. 고지서에 나오는 수도 감면 금액은 해당 세대만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예를 들어 감면 전 수도료가 만원이고 복지감면이 삼천원이라고 하면발생 금액인 만 삼천원을 세대수나 인원수 등 합의된 조건으로 나눈 후 감면 금액을 감면 대상 세대에서만 차감하면 되는지요.(13,000/4=세대당 3250원부과집1,2는 3,250원씩 집3,4는 1,750원씩) 이외 주의할 특이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유경화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가구주택 수도요금의 복지감면이 감면대상자에 한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복지감면 대상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위 조항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의 감면은 감면대상자 및 감면대상이 속한 가구에만 적용되며 감면대상 외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전체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금액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에 따라 산정하며 다가구주택에 감면대상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감면가구의 사용량에서 1개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감면 외에 다가구주택 수도요금의 세대별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므로 각 가정의 수도사용 현황에 따라 납부금액을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점은 가구당 수도사용량이 동일하지를 않기 때문에 인원비례 조정을 하시던가 별도 사제계량기가 설치하여 사용량을 측정하여 분쟁의 요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유경화(☎02-3146-36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화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7/26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8292 ( 2023. 7. 26.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1 /전송 02-3146-3639 / ghy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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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다가구주택 복지감면 적용대상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292 생산일자 2023-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화 (02-3146-3601) 관리번호 D0000048586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