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831 결재일자 2023.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송화 유효연 07/25 송은철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장 점검계획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장 점검계획 2023. 7.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장 점검계획 감염병관리과장:송은철☎2133-7660 감염병대응팀장:유효연☎7669 담당:박송화☎9629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기관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표본감시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2023년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점검 안내(질병청 의료감염관리과-1603/’23.7.21.) Ⅱ 현장 점검개요 □ 점 검 일 : ************************************** □ 대 상 : ************************ ****************************************************************************************** ****************************************** □ 점 검 조 : 2인 1조********************** □ 방 법 : 점검표(붙임1,2)에 따라 현장 방문 점검 □ 주요 점검내용 ㅇ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표본감시 포함) 운영 현황 ㅇ 예산집행 내역의 적절성 ㅇ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Ⅲ 행정사항 □ 현장점검 계획 및 점검조 편성 안내(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질병관리청) 및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필요시) 붙임 1.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신고·관리) 점검표 2부.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점검표 1부. 붙임 1-1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현황 점검표(의료기관용) 의료기관명 점검일자 2023년 월 일 의료기관 담당자 소속/직위 지자체 담당자 소속/직위 질병관리청 담당자 소속/직위 조사내용 결과 1. 의료기관 기본정보 1) 귀 의료기관의 종별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2) 귀 의료기관의 허가병상수는? □ 병상 3) 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의 사(전담 명, 겸임 명) □ 간호사(전담 명, 겸임 명) □ 기타직(전담 명, 겸임 명) 4) 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설치 시기는? □ 년 월 2. 표본감시 담당 인력 현황 1) 표본감시 담당 인력의 직종과 인원은? □ 의사( 명) □ 간호사( 명) □ 기타(상세직종: , 명) 2) 표본감시 담당 인력의 표본감시 업무 담당기간은? □ 담당자 1 : 년 개월 □ 담당자 2 : 년 개월 3) 표본감시 담당 인력의 소속부서는? □ 감염관리실 □ 기타( ) (담당인력의 소속부서가 감염관리실인 경우) 3-1) 표본감시 담당 인력의 감염관리 업무 전담 여부? □ 전담 □ 겸직 -겸직업무종류 : -감염관리업무 시간: 시간/주) 3-2) 표본감시 담당 인력의 감염관리실 근무기간은? □ 년 개월 3. 표본감시 신고자료 수집 및 신고방법 1) 표본감시 자료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EMR □ 의무기록 □ 기타( ) 2) 표본감시 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EMR 제외) □ 예 □ 아니오 3) 표본감시 신고 방법은? □ 팩스 □ 웹 신고시스템 4) 표본감시 신고주기는? □ 5) 총 재원일수 산출을 위해 포함되는 입원환자를 모두 표시 □ 일반병동 □ 특수병동(중환자실, 일일입원실 등) □ 응급실 □ 분만실 □ 수술실 □ 기타 ( ) 조사내용 결과 4. 표본감시 자료 활용 1) 신고한 자료를 월단위로 환류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환류된 자료는 감염관리에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가? □ 교육자료 □ 감염관리 개선활동 □ 지표관리 대상 □ 기타( ) 3) 월단위 환류된 표본감시 자료는 공유하고 있는가? 공유하는 경우 대상을 모두 표시하시오. □ 임상의 등 의료진 환류 □ 감염관리위원회 보고 □ 경영진 보고 □ 기타( ) □ 공유하지 않음 4)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구분 □ 기타( ) □ 없음 5. 기타 1) 표본감시 신고에 있어 제한점은? (중복 응답 시 순위표기) □ 비밀 보장( ) □ 자료수집의 어려움( ) □ 경영진 인식부족( ) □ 업무량 과다( ) □ 신고내용 숙지의 어려움 □ 기타( ) 2) 표본감시 지정기관으로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가? □ 지속 참여 희망 ☞사유: □ 자료의 활용 □ 재정적 지원(제도포함) □ 기타 □ 미참여 희망 3)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작성 붙임 1-2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관리 현황 점검표(의료기관용) 의료기관명 점검일자 2023년 월 일 의료기관 담당자 소속/직위 지자체 담당자 소속/직위 질병관리청 담당자 소속/직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점검표 조사내용 결과 비고 1) 의료관련감염병 4종에 대해 신고 □ 예 □ 아니오 2) 내성균 건수와 전체균 건수를 모두 수집하여 신고 □ 예 □ 아니오 3) 통계 산출 시 감시배양 제외 □ 예 □ 아니오 4) 같은 월 분리된 균종 중복제거(전체/내성) □ 예 □ 아니오 5) 다른 월 분리된 균종 재신고(전체/내성) □ 예 □ 아니오 6) 혈액/혈액외 구분하여 산출 □ 예 □ 아니오 7) 입원 48시간 이전/이후 구분하여 산출 □ 예 □ 아니오 □ 처방일 기준 □ 검체 접수일 기준 □ 실제 검체 채취일 기준 □ 기타( ) 8) 표준화된 소아 기준적용(만 18세까지 소아) □ 예 □ 아니오 9) 감수성/내성 동시 분리 시 우선순위 적용(동일환자) □ 예 □ 아니오 10) 혈액/혈액외 동시 분리 시 우선순위 적용(동일환자) □ 예 □ 아니오 11) 매주 일요일 0시∼토요일 24시까지 자료취합 □ 예 □ 아니오 12) 신고일자는 검사결과 보고일 기준으로 적용 □ 예 □ 아니오 13) 주 1회 신고 □ 예 □ 아니오 14) 신고기한 준수 여부(매주 화요일까지) □ 예 □ 아니오 15) 제로보고(균이 분리되지 않아도 신고) □ 예 □ 아니오 16) 입원환자만 신고 □ 예 □ 아니오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제외 17) 표준화된 방법으로 재원일수 산출 □ 예 □ 아니오 □ 매일 동일 시각 기준 □ 전산으로 자동 산출 □ 기타( ) 18) 재원일수 산출 시 제외기준 적용 □ 예 □ 아니오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제외 19) 퇴원 후 재분리된 경우 기준적용(전체/내성) □ 예 □ 아니오 20) 표준화된 진단법 사용 □ 예 □ 아니오 □ CLSI □ EUCAST □ 기타(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체계 총점: 점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현황 점검표 조사내용 결과 비고 1)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지침 구비 □ 예 □ 아니오 2)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확인(경고창 등) □ 예 □ 아니오 □ 자동 □ 수동 □ 병행 3)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확인 □ 예 □ 아니오 □ 알림시스템 활성화 □ 감염관리실 상시 모니터링 4) 의료관련감염병 유행 확인 □ 예 □ 아니오 5) 고위험위험 환자군 혹은 부서 관리 기준 있음 □ 예 □ 아니오 6) 의료관련감염병 감소를 위한 중재 활동 실시 □ 예 □ 아니오 7) 직원(관련자) 대상 정기적 교육 □ 예 □ 아니오 8) 격리(선제격리 포함) □ 예 □ 아니오 □ MRSA (□ 1인실 □ 코호트) □ VRE (□ 1인실 □ 코호트) □ MRPA (□ 1인실 □ 코호트) □ MRAB (□ 1인실 □ 코호트) 8-1) 격리실 배치를 안하는 경우 일반환자와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에서 접촉주의 □ 예 □ 아니오 □ 가운 □ 장갑 □ 개별물품 사용 □ 기타( ) 9) 항생제 적정 사용 활동 □ 예 □ 아니오 □ 감염전문의 사전/사후 승인 시스템 □ 기타(항생제위원회 등) 10) 선별검사(접촉자검사/ 고위험군 능동검사) 시행 □ 예 □ 아니오 □ MRSA (□ 접촉자 □ 고위험군) □ VRE (□ 접촉자 □ 고위험군) □ MRPA (□ 접촉자 □ 고위험군) □ MRAB (□ 접촉자 □ 고위험군)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체계 총점: 점 [기타의견] 붙임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황 점검표(의료기관용) 의료기관명 점검일자 2023년 월 일 기관 구분 □ 중심병원 □ 참여병원 의료기관 담당자 소속/직위 지자체 담당자 소속/직위 질병관리청 담당자 소속/직위 점검항목 점검결과 1. 국고보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유무 □ 예 □ 아니오 1-2. 예산 항목별 예산 집행률(점검일 기준) □ 일반수용비 ( )% □ 업무추진비 ( )% □ 여비 ( )% □ 기타 ( )% 1-3. 집행계획 대비 집행률 * 집행률= 실집행액/총예산액 * 100 ·총 예 산: 원 ·실집행액: 원 ·집 행 률: % 1-4.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 지출과 구분함 □ 예 □ 아니오 1-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1-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통장(카드) 개설여부 □ 예 □ 아니오 1-7. 보조사업 전용 카드만 사용함(계좌이체 제외) □ 예 □ 아니오 1-8. 계획변경 승인 후 예산 집행함 □ 예 □ 아니오 □ 미해당 1-9. 중심·거점병원 인건비 지급 대상 및 금액 적절함 * 중심·거점병원은 인건비 지급 가능. 다만, 해당기관 인건비를 받는 경우, 별도 수당 중복 지급 불가 □ 예 □ 아니오 □ 미해당 1-10. 사업지침에 맞게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인쇄 등) 지출 행위 전 사업책임자의 승인 받음 * 구매일자, 사용목적, 구매품목, 지출처, 비용,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받음 □ 예 □ 아니오 1-11. 사업지침에 맞게 일반수용비(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등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적절함 * 계획,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충실성, 방명록 등 □ 예 □ 아니오 □ 미해당 1-12. 사업지침에 맞게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매한 물품이 기관의 재물조사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1-13. 사업지침에 맞게 여비 지급 대상 및 금액 적절함 * 출장시간 기록, 출장계획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충실성, 교통비 영수증에 출발·도착지 및 금액 명시 등 □ 예 □ 아니오 □ 미해당 1-14. 사업지침에 맞게 업무추진비(임차료 등) 지출 금액 적절함 * 증빙서류 적절함(계획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충실성, 방명록 등) □ 예 □ 아니오 1-15. 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에 지출된 금액 유무 * 집행지침 카드사용 의무적 제한 업종 참고 □ 예 □ 아니오 1-16. 감염관리실(감염관리전담 등)이 국고보조금 사용 주체여부 □ 예 □ 아니오 1-17. 국고보조금 교부 전 사용된 집행액에 대한 지급 완료 여부 * 증빙서류 제출 후 e나라도움 콜센터에 지급요청 □ 예 □ 아니오 □ 미해당 1-18. 지출목적과 산출내역이 명확함 □ 예 □ 아니오 1-19.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준수여부 □ 예 □ 아니오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운영 준수사항 2-1.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일정 준수여부 * 미준수시 사유 명시 □ 예 □ 아니오(사유: ) 2-2. 사업계획 대비 내용 및 방법 준수여부 * 미준수시 사유 명시 □ 예 □ 아니오(사유: ) 2-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시행여부 □ 예 □ 아니오 2-4. 표본감시 신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여부 * 미시행시 사유 명시 □ 예 □ 아니오(사유: ) 2-5. 의료관련감염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일 기준) ·회수 ( ) 회 2-6. 의료관련감염병 집단감염발생 대비 시나리오 훈련 시행 현황 (점검일 기준) * 미시행시 사유 명시 □ 예 □ 아니오(사유: ) 2-7.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자문 및 현장 점검 시행 현황 (점검일 기준) ·서면자문 ( ) 회 ·온라인자문 ( ) 회 ·현장 방문 ( ) 회 ·기타 ( )회 2-8. 점검당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지표 개선활동 진행여부 * 미진행시 사유 명시 □ 예 □ 아니오(사유: ) 2-9. 점검당시 신규 표본감시지정 기관 및 협력병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수행·지원 활동 진행여부 * 미진행시 사유 명시 □ 예 □ 아니오(사유: ) 3.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종합 의견 3-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개선사항 작성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참고]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서식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 수 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 표본감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감 염 증 명 구분 환자 병원체보유자 (총 재원 일수) / (소아 재원일수) 입원 48 시간 이전 입원 48 시간 이후 입원 48 시간 이전 입원 48 시간 이후 내성균 분리 건수 전체 균분리 건수 내성균 분리 건수 전체 균분리 건수 내성균 분리 건수 전체 균분리 건수 내성균 분리 건수 전체 균분리 건수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성인 ( ) / ( ) 소아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E.faecium 성인 소아 - E.faecalis 성인 소아 - 기타 성인 소아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성인 소아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성인 소아 신고일 : 년 월 일 표본감시기관명 : 표본감시기관장 : 요양기관지정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작성요령: ①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집한 자료를 관할보건소로 신고합니다. ② 총 재원일수는 표본감시기간 동안 재원환자들의 재원일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③ 성인/소아는 만18세(소아 만18세까지)기준으로 하며, 48시간 기준은 검체채취시점입니다. ④ 전체 균 분리건 수는 내성여부와 상관없이 분리된 균의 총 건수를 신고합니다. ⑤ 총재원일수 기입 후 소아 재원일수는 별도 기입 ⑥ 컴퓨터 통신 이용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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