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 기획운영부(TF)-1648('22.08.04.)호, 자산관리과-2397('22.03.0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환급)조치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기납부 임대료 임대료 감면율 감면액 비고 < 임대료 감면액 산출근거> (단위:원) 매출액 2022년(A) 2019년(B) 매출 감소액(B-A) 비고 ○ 감면기준: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감소율 0%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 감소 비고 임대료감면율 50% 55% 60% ○ 감면(환급)액: 납부임대료ⅹ55% 붙임 1. 마곡광장 상가10호 임대료감면 신청 서류. 1부. 주무관 오승한 마곡단지관리팀장 김수자 전략산업기반과장 08/05 최판규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24175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15 /전송 02-2133-0881 / osh1@seoul.go.kr / 부분공개(5)
28960902
20230801043007
본청
전략산업기반과-24175
D000004595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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