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1978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고수진 권소현 07/26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2021.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시민소통 활성화 및 민관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요청함에 따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함 ?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사유(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19.11월)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민간전문가가 해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사항 ○ 민간전문가 위촉해지 내역 통보(→ 갈등관리협치과) ※ 붙임 : 민간전문가 위촉해지 신청서 1부. 끝.
28960808
20230801043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1978
D000004308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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