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대상자로 추천된 서울의 도시공원 보전에 기여한 유공시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 ? 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1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의결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정책적 대응 및 대시민 홍보, 토지보상 등 서울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인정 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10명 2020. 7.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푸른도시국장 07/15 최윤종 위 원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위 원 조경과장 문길동 위 원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위 원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위 원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간 사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담 당 주무관 김흥창 김흥창
28960660
20230801043007
본청
공원조성과-9179
D00000403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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