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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도시공원 보전·관리 시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845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흥창 이용남 유영봉 07/08 代하재호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가칭)도시공원 보전?관리 시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 2020.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가칭)도시공원 보전?관리 시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운영이 ’20. 6월말 종료 됨에 따라, ’20. 7월 이후의 서울 도시공원 관리방향에 적합한 신규 시민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도시공원 보전 및 관리에 적극 협업하고자 함 1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운영평가 ?? 운영현황 ? 구 성 : ’19. 9. 4.(수) / 총 20명(전문가 3, 시민단체 12, 관계공무원 5) ※ ’20. 6월 현재 총 19명(’20. 1월, 사의표명에 따른 1명 해촉)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 시민홍보분과 : 시민 공감대 및 긍정적 여론 조성 위한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정책대응분과 :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대상 전략적 대응에 관한 사항 ?? 상생협력분과 : 공익과 사익의 상생협력 방안 발굴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기한 : ’20. 6월까지(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전까지 한시적 운영) ? 회의운영 : 정기회의(매월 첫째주 월요일) 및 분과위원회 회의(수시) ? 주요기능 -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여론 조성 - 도시공원 일몰관련 중앙정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방안 모색 -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의 상생에 관한 사항 모색 ?? 운영성과 【민관협업 통한 도시공원 실효 공동 대응】 ◈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한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개선 유도 ◈ 대시민 홍보활동 추진 등 도시공원 현안문제 해결위해 노력 ? ‘국?공유지 최대 20년간 실효 유예’ 내용의 법개정 유도 - 시민협의체(환경운동연합) 주관 국회토론회 개최(’19. 10. 22.),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제도개선(국?공유지 실효 제외 등) 촉구, 총리실 회의 공동 대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홍보관련 그림?영상 공모전」개최 주도 - 주제 :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을 지켜주세요’ / ’19. 12월~ ’20. 3월 ※ 시민 참여확대 위한 ‘공모전 설명회’ 개최(‘20.1.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언론 광고 방안 마련 및 기고문 수록 - 도시공원 실효 정의, 실효시 발생 가능 문제점, 서울시 대처방안 광고 등 ※ 총 3회(중앙일보)광고 : 1?3차 포스터, 2차 시민협의체 기고문 ?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공원 확보?관리 방안 제시 - 민관이 도시공원 실효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추진 등 ※ 관련 회의개최 : 상생협력분과 회의(’20.2.13./ ’20.2.13./ ’20.2.13.) 시민협의체 운영회의(’20.4.3.) ?「서울 도시공원 콘테스트 공모전」주최?주관(추진중) - 시민공감대 조성 및 민간차원의 도시공원 보전활동 유도 / ’20. 6월 ~ 11월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 공고에 따른 서울시와 공동 대응 - 시장 면담 및 입장문 발표(’20.6.16.), 기자설명회 참석 입장문 발표(’20.6.29.) 등 시민협의체 회의 공모전 설명회 국회토론회 언론광고(2차) 기자설명회 ?? 아쉬운 점 ◈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는 협의체 주도의 적극적인 역할 부족 ◈ 협의체 구성 단체간 유기적 협력 부족 및 활동 분야의 비다양성 ? 분과위원회 활동 비활성화, 정기회의(월 1회) 협의안건 주도적 발제 미흡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20,1월 구성) 지연으로 분과 단위의 활동 부진, 협의체 주도의 자체 안건 발굴?협의 및 추진 미흡 ?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민단체와 협의체간 상호 보완적 연계성 부족 - 각 시민단체별 활동을 협의체 단위로 이슈화하여 단체간 공동 추진 미흡 ? 협의체의 주된 활동 분야가 도시공원 실효관련 시민 홍보에 치중 - 토지주 상생분야 과제(공익과 사익의 상생협력 방안) 협의?추진 부족 2 신규 시민협의체 운영 필요성 ? ’20. 7월,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변경 - 공원조성 또는 조성예정지는 시설공원으로 조성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원대상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관리 ? 새로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추진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공원 관리방안(내셔널트러스트)’ 마련 등 ?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협업체계 필요 - 중앙부처 및 국회(위원) 대상 법령 개정 건의, 정부시책 등에 민관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의 긍정적 공감대 상승 기대 ? 사유지 토지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발굴 필요 - 토지매입 장기화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또는 수익창출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3 세부운영계획 ?? 구성 ? 운영 ? 명 칭 : 도시공원 보전?관리 시민협의체(가칭) ※ 정식 명칭은 협의체 구성 후 최초 운영회의 시 협의 및 확정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 시민홍보분과 : 도시공원 관련 긍정적 여론 조성 위한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정책대응분과 :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대상 제도개선 등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 상생협력분과 : 내셔널트러스트, 사유지 토지주 권익 보호 위한 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 위원구성 : 총 20명 이내(시민단체 12, 전문가 3, 서울시 관계자 5) ※ ’20. 7월 현재 총 17명(시민단체 9, 전문가 2, 서울시 6) 구성 -「도시공원 보전?관리 시민협의체(가칭)」위원 1회 연임 가능 - 도시공원에 관심 있는 서울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및 도시공원에 관한 충분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 공원조성과장 및 관계팀장으로 구성 ? 위 원 장 : 최초 운영회의 시 ‘호선’으로 결정 ? 부위원장 :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 ? 공원조성과 관계팀장 : 공원구역정책팀장, 생활공원팀장, 주제공원팀장 ? 공원녹지정책과 관계팀장 : 공원녹지기획팀장 ? 운영기간/위원임기 : ’20. 7월 ~ ’22. 6월까지(2년) ※ 최초 운영회의 시 결정 ? 주요기능 : ’20. 7월, 도시공원 관리방향 변경에 따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공원 보전?관리 방안 모색 ?? 중점 추진사항 【 민관이 함께하는 도시공원 보전 ? 관리 방안 모색 】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위해 분과위원회 활동 활성화 - 내셔널트러스트 활동, 토지주 불만해소(수익창출) 방안 강구, 도시공원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발굴, 정부?국회 대응, 도시공원 가치?중요성 홍보 위한 토론회, 캠페인 실시 등 ? 시민(단체) 주도의 도시공원 보전활동(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유도 - 협의체 구성 단체 중심(한국 내셔널트러스트 등)의 내셔널트러스트 추진을 통해, 시민 주도의 도시공원 보전활동 기반 마련 ? 중앙부처, 국회(의원) 대상 법령 개정 촉구?발굴 등 민관 공동 대응 - 국?공유지 실효 제외 및 무상 사용, 보상비 50% 국비지원, 국민신탁활동 가능 단체 확대, 현금기부채납 등 법령개정 촉구 및 정부 등에 공동대응 ?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주의 권익 보호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모색 - 토지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익창출방안 협의?도출 ? 관 주도의 홍보활동 탈피, 협의체가 주도하는 대시민 홍보 실시 - 협의체 주최?주관 ‘시민토론회’, ‘캠페인’, ‘공모전’, ‘언론기고’ 등 4 행정사항 ? 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지급(분과위원 및 외부 전문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 협의체 주최?주관 행사시 계약(협약) 등을 통한 행사 추진 (또는 후원 가능여부 검토 후 적극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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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협의체 운영세칙(안)(2020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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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세칙(기존변경)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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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협의체 명단(2020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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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도시공원 보전·관리 시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845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흥창 (02)2133-2085) 관리번호 D0000040338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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