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2차 교부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가. 교부근거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3조(위수탁 경비 및 반환임대보증금 지급) - 20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국토부) - 국고보조금(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교부결정('20년 2차) 알림(재정담당관-3663) 나. 교부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비교부 계좌로 이체 마. 지급계좌 : 붙 임 : 1.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실행계획(SH공사) 및 수요조사서 각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비교부 계좌 사본 1부 3.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7/03 김정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代서은경 시행 주택정책과-12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7)
28960542
20230801043008
본청
주택정책과-12527
D00000403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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