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구세군자선냄비 표창장 수여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351 결재일자 2023.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노은영 전재명 07/01 최경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2 구세군자선냄비 표창장 수여계획 2023.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공직선거법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구세군자선냄비 표창장 수여계획 구세군자선냄비본부에서 자원봉사자로 모금활동에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단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표창계획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9조(표창장, 감사장 수여대상)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대 상 : **** ㅇ 수여시기 : '23. 7월 중 (예정) *********************** ******************** *********************** ********************************** ***************** ************************* *********************** ************************************************* ㅇ 수여방법 : 서울시 간부 직접 수여 (예정)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 ***************************************************** ************** *********************************** -*********************************************************** ************* ******************************* *****************************************************************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자 *************************************** **************************************************** ㅇ 추천제한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별첨) Ⅱ 선정 절차 □ 추천 및 선발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문화정책과] [문화본부]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 **************************************************** *************** ********************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심의·의결 ㅇ 심의시기 : 매월 2회(둘째수·넷째주 수요일)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 ********************************** *********************************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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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구세군자선냄비 표창장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351 생산일자 2023-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8403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