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담당관-2892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직윤리확립팀장 인사담당관 직무대리 시의회사무처장 정항우 조동호 김성룡 06/16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계획 2023. 6. 서울특별시의회 인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법」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등 ㅇ「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ㅇ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의장방침 제182호) □ 위원회 개요 ********************** **************************************** ********************************************************** ********************************************************************************************************************************************************************************************************************************************************************************************** ㅇ 주요기능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 ‘서울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등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을 겸함 ※ 붙임 2(서울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참조 □ 추가위촉 *************************** *********************************************************** ********************************************************************************************************************** □ 구성 및 운영 ㅇ 구성방법 :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 -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등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 - 간사 : 인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은 위촉에서 제외 ?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ㅇ 위원 선정방침 -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겸비하여 자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 의원 간의 이해관게나 당파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공정성을 갖춘 사람 - 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사람 ㅇ 회의개최 : 위원장이 의장·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ㅇ 의결방법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 □ 행정사항 ********* *********************************** ********************************* □ 향후일정 ****************************************** ******************************************* 붙임자료 1.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부 3.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 절차 1부 4. 위촉장 각 1부 5. 관련법령 1부. 끝.
28960017
20230731025007
본청
인사담당관-2892
D00000482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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