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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시스템 확대 개선(안) 보고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323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수사분석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지명희 마경근 천명철 06/09 서영관 협 조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수사관 김태한 수사정보시스템 확대 개선(안) 보고 2023.06.09.(금)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분석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우리단 수사 전산화 현황 1 Ⅱ. 타기관 운영 현황 2 Ⅲ. 수사정보시스템 개선 필요성(요청사항) 3 Ⅳ. 수사정보시스템 개선 방안 5 Ⅴ. 추진 일정 9 붙임 1. 수사서식 및 대장 10 2. 소요 예산 내역 13 3. 수사보고 방식 비교 15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비교 16 5. 지휘, 송치 서류 내역 17 수사정보시스템 확대 개선(안) 보고 기존 비효율적 수사업무를 정보화하여 수사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단 수사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우리단 수사 전산화 현황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ㅇ 개요 - (목 적)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사업무 처리시스템 구축 - (예 산) 신규구축 (207,000천원, ’18년), 운영(연도별 약 50,000천원, ’20 ~ ’23년) - (실 적) 입건 15,365건, 내사 342건 (’08. ~ ’23.5) ㅇ 주요 기능 - (사건관리) 내사·입건사건 개요(사건내용·피의자,위반법률) 등록, 검찰처분·법원판결 결과 등록·조회 - (자료공유) 수사팀별 수사샘플 공유, 수사실적 통계, 수사현황 모니터링 - (신청·승인) 조사실 사용, 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 기타 정보시스템 연번 시스템명 기능 도입시기 1 진술및상시녹화 시스템 사실 내 피조사자 인권보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술녹화, 상시녹화 CCTV 운영 ’16.08 2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망 입건 사건 피의자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우리단 ↔ 경찰청 전용선) ’16.10 3 국가디지털정보연계시스템 디지털 증거자료의 동일성, 무결성, 보관연속성 유지로 증거능력 확보 위해 전자 전송(우리단 ↔ 검찰청 전용선) ’16.12 4 전자수사자료표 피의자 신문 시, 인적도용 방지 위해 신분 확인, 수사 경력 자료 등록 (우리단 ↔ 경찰청 전용선) ’17.01 5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분석·통합관리 장비 및 S/W 도입·운영 ’17.08 Ⅱ 타 기관 운영 현황 □ 타 기관 사례 ㅇ 관세청 특별사법경찰단 - 수사관 600명, 연간 3,360건 입건 - 전자보고(전자결재 도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추진 일정 : ’14 ~ ’16년 *********************** ㅇ 국토교통부 철도 특별사법경찰단 - 수사관 450명, 연간 2,000건 입건 - 전자보고(전자결재 도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추진 일정 : ’20 ~ ’23년**************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단 - 수사관 126명, 연간 628건 입건 - 수사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전자보고(전자결재) 도입 - 추진 일정 : ’23 ~ ’24년 ************ KICS 연계: ’25년 이후 예정 ㅇ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수사관 193명, 연간 1,380건 입건, KICS 연계: 장기 추진 예정 * 전국 특별사법경찰단(53개) 중 4개 기관 KICS 연계 - 중앙행정기관 36개(15,115명), 지방자치단체 17개(6,916명) (’20년 기준)) □ 대검찰청 입장 ㅇ 대검찰청·법무부 사전 검토, 수사보고의 전자결재 후에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연계 가능 Ⅲ 수사정보시스템 개선 필요성(요청사항) 1. 수사정보포털시스템 분야 제목 내용 관계자 사건 관리 나의 담당사건 관리 1)내사 ~ 송치까지 수사 전 과정 관리 개선 수사관 사건별 처리상태 확인 2)사건별 수사 진행단계, 지휘·송치 결과 모니터링 강화 관리자 담당사건 정보 조회 3)담당사건 수사정보 조회 개선(소속팀 무관) 수사관 지원수사관 관리 4)사건별 담당수사관, 지원수사관 등록 수사관 피의자 추가 5)입건 사건의 피의자(동일법률 위반) 추가 수사관 피의자 조사 6)수사팀장·담당수사관·지원수사관간 ‘조사 시나리오’합동 작성 관리자,수사관 지휘결과 조회 7)지휘결과 '부'인 건의 지휘서, 재지휘 건의서 공유 수사관 피조사자 안내 피조사자에 조사 일정 및 참석 안내 8)서울시 SMS, 웹메일시스템 연계 수사관 수사정보 공유 수사사례·샘플 공유 기능 개선 9)수사팀 내 사건유형별 수사사례, 수사보고서 샘플 공유 수사관 ㅇ 기존 기능 개선 ㅇ 수기처리 중인 단위 수사업무의 신규 전산화 분야 제목 내용 관계자 사건 관리 영장 청구 1)영장(압수· 계좌· 통신) 청구 사전검토 ~ 승인 ~ 결과 전산관리 수사관 포렌식 지원 2)포렌식 지원 신청 ~ 결과 전산관리 수사관 압수물· 장비관리 압수물 관리 3)압수 ~ 가환부 전산관리 수사관 수사 장비 관리 4)수사장비 대여 신청 ~ 반납 전산관리 수사관 ㅇ 수사서식·대장 관리 분야 제목 내용 관계자 수사서식·대장 문서(수사보고 서식) 작성 지원 ·수사단계별 문서(수사보고) 서식 제공 ·입력 간소화 지원(사건개요 등 항목 자동 입력) ·공유(나의 보고서, 수사팀) 관리자, 수사관 수사대장 관리 ·문서 작성 시, 해당 수사대장 자동 작성 (예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 작성 ⇒ 「영장신청부」자동 작성 예2) 출석요구서 작성 ⇒ 「출석요구통지부 」자동 작성) 수사관 2. 수사보고(전자결재) 및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분야 제목 내용 관계자 수사보고 (전자결재) 수사 단계별 보고 내사 ~ 송치까지 내부 보고 (사건인지·결과 보고(수사대장 전결), 수사보고(팀장 전결)) 관리자, 수사관 KICS 연계 지휘 건의, 결과 수신 지휘 건의서 제출, 지휘결과 수신 송치관,수사관 송치, 결과 수신 송치서 제출, 결과(검찰 처분, 법원 판결) 수신 송치관,수사관 영장 신청, 결과 수신 영장 신청, 결과 수신 수사관 【 수사팀 의견 수렴 및 타 특사경 벤치마킹 】 ㅇ 수사팀 의견 수렴 (4회) - 수사팀 수사관(9명), 수사정책팀 송치관(2명) (’23년 4월) - 수사팀장(5명) 의견 청취 (’23년 5월) ㅇ 정보공개담당관 실무 협의(1회) - 수사정보포털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23년 4월) ㅇ 타 특사경 벤치마킹 (2회) - 국토부 철도특사경, 관세청 (’23년 3월) Ⅳ 수사정보시스템 개선 방안 □ 개선 방향 ㅇ 시급성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ㅇ 기존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의 H/W와 S/W 자원 활용 □ 개선 방안 1.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기존 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개선 및 수기처리 중인 수사업무의 신규 전산화 - (기능 개선) 나의 담당사건 관리 등 9종의 기능 개선 - (신규 개발) 영장청구 절차 전산화 등 4종 수기처리 업무의 신규 개발 ㅇ 수사 서식(사건 인지 ~ 송치)의 신규 전산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내 전체 수사서식(145종) 전산화 (<붙임 1> 참조) - 전산 수사 서식 작성·저장 시, 대장 작성 자동처리 ㅇ 추진 방안 - 기능 설계에 수사팀 의견 반영을 위해 T/F팀 구성·운영 - 추진 일정 : ’24년 5 ~ 12월 (1 ~ 4월 : 용역 발주) ******************************************* ㅇ 기대 효과 - 현 기능의 불편사항 개선으로 수사업무 효율성 제고 - 수기처리 업무의 전산화로 수사기간 단축 - 보고서 서식 제공, 대장 자동 생성으로 수사업무 편의성 제고 - 유사 사례, 수사보고서(샘플) DB 저장 및 공유 강화로 수사 역량 향상 2. 수사보고(전자결재),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2-1. 수사업무 전용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 ㅇ 우리단 수사보고 전용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 (장점) ·(문서 기안) 전자결재시스템 내 보고서 서식, 수사 기본 정보 자동 입력 지원으로 기안 상신·결재 용이 ·(문서 보관) 수사보고 이력 DB 보관으로 사후 열람 및 참고 편리 ·(연계 기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기반 조성 - (단점) ·(보고 방법)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후에도 대면 보고와 전자문서 보고 이중처리 불가피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 효과 적음 ? 원인 1) 대용량의 수사자료 전체를 전자결재 내 붙임화일로 업로드 불가 원인 2)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팀·과장 대면 설명, 수사 방향 검토 필요 ·(전재결재시스템 2개 이용) 일반업무 전자결재시스템과 수사업무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의 동시 활용으로 업무 혼선 발생 ▶ 기타 사항 **************************************** ******************************************************* **************************************************** ************************************ ********************************************************** **************************************************** **************************************** ******************************************************* ********************************* ※ 수사보고 방식의 상세 비교 : <붙임 3> 참조 ㅇ 업무 절차 · 해당 사건 선택 · 보고 서식 선택 ⇒ · 보고서 작성 (DB 저장) · 대장 자동 생성 ⇒ · 수사 보고 ⇒ · 수사 샘플 공유 · 수사 진행과정 조회(수시) ①수사정보포털시스템 ②수사관 ③수사관 ④관리자, 수사관 *********************** ************************************************* 【 2-2.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ㅇ 우리단 수사정보포털시스템 ↔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간 연계 - (장점) ·(지휘·송치) 검찰 지휘 및 결과(검찰처분·범원판결) 확인 기간 단축 (기존 : 7일 → 연계 시 : 1일) ·(결과 입력) 검찰 처분·범원 판결, 결과의 수사정보포털 입력절차 생략 - (단점) ·(소요 예산) 연계망 구현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비용 발생 ·(개선 효과) 수사팀의 수사업무 개선 및 간소화 효과 적음 ▶ 기타 사항 ·(지휘·송치) 지휘·송치 원본서류(종이) 제출 및 수령 시, 연계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청 방문 필요 ·(영장 발부) 영장 발부 시, 연계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청 방문하여 영장 원부 수령 필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비연계·연계 상세 비교 : <붙임 4> 참조 ※ 지휘·송치 시 제출 서류 : <붙임 5> 참조 ㅇ 업무 절차 (KICS 연계 시, ④번 절차 추가) · 해당사건 선택 · ‘지휘 건의’ 또는 ‘송치’ 선택 ⇒ · 서류(원본) 일체 준비 · 수사정책팀(송치 관)에 서류 제출 ⇒ · 검찰청 방문 · 서류(원본) 제출 ⇒ · 지휘·송치 결과 자동 수신(1일) · 수사정보포털 시스템에 자동저장 ※ 현재 :문서 수신 · 결과 입력 ①수사정보포털시스템 ②수사관 ③송치관 ④연계망 ? · 검찰청 방문하여 지휘서류(원본) 수령 ? · 사건별 지휘· 송치 결과 확인 ⑥송치관 ⑤수사정보포털시스템 *********************** *********************************************** □ 추진 방법 : 단계별(1·2단계) 추진 ㅇ 수사팀의 수사업무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수기처리를 최소화할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며, 고비용이지만 효과가 미미한 업무의 전산화는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 ㅇ 내용 1단계 (’24~ ’25년) 1.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수정, 신규기능 개발(’24년) - 수사업무의 불편 해소를 위한 기존 불편사항 개선 - 수기처리중인 단위 수사업무의 전산화로 수사업무 편의성 제고 ○ 서식·대장관리 신규기능 개발(’24년) -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보고서식 제공, 관련 수사대장 자동 생성해 보고자료 보존(DB), 수사 진행현황 조회 및 수사샘플 공유 강화 * 시스템 안정화 : ’25년 2단계 (’26년 이후) 2. 수사보고(전자결재),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2-1] 수사보고의 전자결재 : ’26년 이후 - 현“대면보고”방식을 유지하되, 보고서식의 전산화를 우선 추진해 향후 전자결재시스템 활용과 KICS 연계 기반 조성 ○ [2-2]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26년 이후 - 지휘·송치 결과의 수신기간 단축(7일 → 1일)과 결과 자동입력 외에 우리단 수사팀의 업무개선 효과가 적어 향후에 지명분야와 위반법률 확대, 입건 사건의 대폭 증가 등으로 연계 필요 시, 검토·추진 Ⅴ 추진 일정 ㅇ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예산 편성 요청 : ’23년 6 ~ 7월 - '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편성 요청(예산담당관) ㅇ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용역 추진 : ’24년 1~ 12월 ㅇ 新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안정화 : ’25년 ㅇ 수사 전용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KICS 연계 추진 : ’26년 ~ 붙임 1. 수사서식 및 대장 1부. 2. 소요예산 산정 내역 1부. 3. 수사보고 방식 비교 1부.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비교 1부. 5. 지휘·송치 서류 내역 1부. KICS 연계 : 관세청(‘16, 세관34), 고용노동부(‘20, 지방청6), 국토교통부(‘23, 수사과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3)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1)」(’22.12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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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시스템 확대 개선(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323 생산일자 2023-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명희 (02-2133-8828) 관리번호 D0000048240989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디지털수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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