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982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규동 전규영 임지훈 07/18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변경 계획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 변경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 변경 계획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중신용 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지 못하는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예산변경을 추진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ㅇ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예산의 변경) □ 사업 개요 ㅇ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ㅇ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ㅇ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협약 신용카드사(6개)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은행) ㅇ용 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등 ㅇ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ㅇ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ㅇ지원방식 :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 자격 확인(임신여부, 거주요건)을 거쳐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전달 ㅇ ’21년 예산 : 10,029백만원(시비 100%) - 임산부 교통비 9,666백만원, 시스템 개발운영비 158백만원, 홍보비 80백만원, 자치구 운영비 125백만원 □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예산 : 14,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보장적수혜금) - 산출내역 : 700,000원 × 20명 (대상인원 43,000명의 0.05%) ㅇ 변경사유 : 신용불량으로 인한 카드발급 불가자 교통비 현금 지급 필요 - 계좌가 압류되어 카드발급이 불가하여 지원금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별도 지급 방안 마련 필요 - 계좌압류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등 증빙서류 징구 후 본인 또는 가족계좌에 일괄 입금하고자 함 ㅇ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출생 대책 추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9,666,000 - 14,000 9,652,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 14,000 - 14,000 □ 향후계획 ㅇ ’22. 7월 : 예산 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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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982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5304) 관리번호 D00000458224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저출산대응계획수립및정책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