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임산부 교통지원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임산부 교통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2022.7.1. 시행예정)에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자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을 뿐 '등록'은 불가하므로, 안타깝지만 현행 법령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임산부 교통비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의 주민등록 여부(국적)에 따라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며, 배우자 및 아동의 국적은 신청요건과 무관합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은 법정절차 입법예고를 통한 서울시민 의견수렴,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와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규동 주무관(02-2133-530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규동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가족담당관 07/13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517 ( 2022.07.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4 /전송 02-2133-0733 / kkd012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임산부 교통지원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517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5304) 관리번호 D0000045792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