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목동1~3단지는 향후 종세분화 조정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종세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건 위법행위이고 종복원은 종상향이 아닌데도 조건부 종상향이 법리상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동1~3단지 저층단지, 저층주거지 연접 등의 입지특성, 용적률 및 층수현황 등의 개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4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현장조사 및 논의 등을 거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종세분 과정을 거쳐 결정된 용도지역은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종별로 세분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의 상당한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의 경관보호, 밀도증가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을 전제로 검토 가능하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주변지역과 용도지역 격차를 줄이거나, 미래의 확정되지 않는 개발을 위한 선상향 조정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종세분 당시 부기지역에 대하여“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였으나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을 검토하여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목동1~3단지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타단지와의 입지여건, 용적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상향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우리시에서는 종상향 시 공공기여 등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라 조건부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담당자 오정민 주무관 ☏2133-839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정민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7/27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900 ( 2023. 7.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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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900 생산일자 2023-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8594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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