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입주자등의 자료 열람·공개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입주자등의 자료 열람·공개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서류 열람·복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제2항에 따르면“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 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수 있는 '입주자등'이란 준칙 제2조에 따라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신청자의 자격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공개범위와 기준 등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제3항에서 정한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자체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7~9) 및 공동주택지원과 이양숙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7/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251 ( 2023. 7. 2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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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입주자등의 자료 열람·공개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251 생산일자 2023-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598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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