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선거관리 규정 제33조 유권해석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선거관리 규정 제33조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신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게시된 2017년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표준안을 제사한 것으로 나. 규정 제33조(투표·개표참관)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2인 이내에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인 중에서 각각 2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 라.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7~9) 및 공동주택지원과 이양숙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7/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287 ( 2023. 7. 2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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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선거관리 규정 제33조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287 생산일자 2023-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595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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