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동대표 겸임금지와 관리규약 개정, 행정처분 내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동대표 겸임금지와 관리규약 개정, 행정처분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첫 번째 문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제2항에“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는 *****************************************************************************************************************************************************************입니다. 다. 두 번째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특별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이 개정된 때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해야 하고 마.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하도록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마지막 문의사항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7~9) 및 공동주택지원과 이양숙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7/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290 ( 2023. 7. 2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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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동대표 겸임금지와 관리규약 개정, 행정처분 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290 생산일자 2023-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601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