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조제5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4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①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②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③재심의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준칙의 위와 같은 규정은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재심의 안건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재심의 요청 방법과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한 조항입니다. 라. 이에 따라***********************************************************************************************************************************************************************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7/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153 ( 2023. 7.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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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153 생산일자 2023-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8584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