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4665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민관협력사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진철웅 하대근 05/08 이성창 협 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 추진계획 2019. 5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 추진계획 제도 확대(1만㎡이상→5천㎡이상)에 따른 중·소규모 부지 사전협상 기준 등 제도 시행기간 동안의 미비점·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전면개선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개 요 ?? 추진배경 ○ 제도 확대(1만㎡이상→5천㎡이상)에 따라 사전협상 대상지 수요 증대 - '18.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19.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 - 중·소규모 부지의 원활한 사전협상 운영을 위하여 중·소규모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협상 기준 검토·보완 필요 ※ 1만㎡이상 유휴부지 현재 10개소(협상완료 4, 협상추진중 3, 협상준비중 3)에서 약 200여개소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단일필지 기준) ○ 중·소규모 부지 개발 활성화에 따라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의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검토 필요 - '18.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전협상 제도 적용 문의 건수 지속 증가 - '19.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민간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검토 진행중으로 상반기 내 다수의 사전협상 신청 예정 - 중·소규모 부지의 사전협상 추진 과정에서의 도출되는 문제점 보완, 원활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필요 ○ 민간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개발 가이드라인·지침 검토 필요 - 공공성이 없는 민간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사전협상 대상지 증가 - 대규모 유휴부지의 사전협상 적용 기준,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제도 검토·보완 필요 ○ 급변하는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제도 시행('09.6월) 이후 사회적·정책적 변화 등에 따른 관계법령 제·개정, 제도의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보완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18. 7. 1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1.18. 시행) ○ '18.11.1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4차) ○ '18.12.31. : 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 공통기준 시행 ○ '19. 3.28. : 도시계획조례 개정(면적 5천㎡이상) Ⅱ 추 진 계 획 ?? 사업추진 방향 ○ 사전협상 적용 가능 면적 확대(1만㎡이상 → 5천㎡이상)에 따라 중·소규모 부지 사전협상 기준 마련 필요성 및 방향 등 검토 - 대규모 부지와는 달리 주요 쟁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절차 간소화·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한 방안 고민 ○ 중·소규모 부지의 원활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중·소규모 부지의 사전협상 추진 과정을 통한 제도 보완·발전 및 원활한 사전협상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필요 ○ 도시계획시설 폐지(미집행시설 일몰제 포함)에 따른 사전협상 기준 검토·보완 - 민간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사전협상 적용 기준 및 절차, 공공기여계획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사전협상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관련규정·정책변화 등에 따른 제도 검토·보완 필요 Ⅲ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전협상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과업범위 : 서울시 내 사전협상 대상지(협상지원 대상지는 별도 선정) ○ 과업내용 - 중·소규모 부지(5천㎡이상~1만㎡미만) 사전협상 기준 검토 - 중·소규모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 타당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 폐지(일몰제 포함)에 따른 개발 가이드라인·지침 검토 - 사전협상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검토 ?? 시행방법 ○ 추진방안 : 기술용역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Ⅳ 향후 추진계획 ○ '19. 5월 초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 5월 중 : 입찰공고(발주) 및 계약·착수 ○ '20. 6월 : 용역준공(사전협상 제도 개선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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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4665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철웅 (02-2133-8364) 관리번호 D00000361925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