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노후 배관 교체 지원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노후 배관 교체 지원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내 노후 배관교체 공사비지원 대상이 94년 이전에 지어진 아연도강관이 사용된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대상집이 96년도에 지어졌더라도 아연도강관을 사용했고 녹물이 심하다면 공사비지원이 가능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1.7.26) 제2장 3항(공사비 지원대상여부 결정등)은 「1994.4.1 이후 건축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업무담당자가 현장 점검(비내식성) 확인결과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사비 지원대상에 건축물 허가 연도는 현재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옥내배관 재질이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옥내급수관 진단(컨설팅) 신청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김기봉 주무관(☎ 02-3146-1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기봉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급수부장 07/26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779 ( 2023. 7. 2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bong07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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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노후 배관 교체 지원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779 생산일자 2023-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봉 (02-3146-1472) 관리번호 D0000048591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