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목동1~3단지 용도지역이 ’04년 종세분 당시 강제로 하향되면서 향후 대규모 개발 시 조건없이 3종으로 상향하는 부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19.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조작하여 민간임대 건립 조건을 부여하여 종상향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동1~3단지는 저층단지, 저층주거지 연접 등의 입지특성, 용적률 및 층수현황 등의 개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4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현장조사 및 논의 등을 거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세분 당시 부기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였으나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부서에 통보하였고 이후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목동1~3단지 용도지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타단지와의 입지여건, 용적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상향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우리시에서는 종상향 시 공공기여 등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라 조건부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목동1~3단지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3종으로 결정 요청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심의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2.12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담당자 오정민 주무관 ☏2133-839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정민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7/26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822 ( 2023. 7.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부분공개(6)
28943735
20230728035007
본청
도시관리과-7822
D000004858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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