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3차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안건 제출 안내 1.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위원회의 기능)는 우리시 건축의 정책·문화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설계발주 등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제3차 건축정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할 예정이오니 상정안건이 있는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는 2017. 3. 3(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설계발주 건은 붙임 2의 상정 PT 샘플을 참고하여 PT 작성하시고 설계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일 접수되는 문서【PT 및 설계 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설계발주에 관한 건은 붙임 3과 같이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방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일시 : 2017. 3. 10(금) 10:00 나. 장 소 : 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등 라.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대상 ○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 도시개발사업ㆍ 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공공건축물 등의 발주 사업부서에 통보하시어 자문절차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심의대상 또는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하시기 바람. 붙 임 : 1. 건축정책위원회 신청서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상정 PT 샘플 2부.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2/25 안재혁 협조자 주무관 홍지혜 시행 도시공간개선단-239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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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035007
본청
도시공간개선단-2398
D000002915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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