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동물진료법인 이태원 동물병원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991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숙 07/24 유영봉 - 동물진료법인 이태원 동물병원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3. 7.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동물진료법인 이태원 동물병원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수의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신청건에 대해 허가 요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 내용 □ 법인개요 ㅇ 법 인 명: 동물진료법인 이태원 동물병원 ㅇ 대 표 자: 서상욱*************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10(지1층, 1층일부, 2층일부) ㅇ 설립목적 : 동물진료업을 수행하여 동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ㅇ 목적사업 : 「수의사법」제2조에 따른 동물진료업 ㅇ 기본재산 : ****************************** - 재산출연자(설립 발기인) : (주)벳메딕(대표 서상욱) Ⅱ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ㅇ (주)벳메딕은 동물진료 영리법인으로 「수의사법」개정('13.7.30.,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 전 설립되어 2012년부터 '이태원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과조치 기간(10년, '23.7.30.)내 그 재산을 출연하여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함 ㅇ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개설하려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과 기본재산이 확보(출연)된 것으로 판단되어「수의사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을 허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수의사법」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 결과 1. 동물진료법인 설립대상 여부 ? 설립대상에 해당 ㅇ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동물진료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2. 허가요건 ? 적정 허가요건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ㅇ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을 수행하여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ㅇ 현재 이태원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벳메딕(재산 출연자)의 '21년, '22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된 '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동물진료업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수행 능력,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 확보 여부 ㅇ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벳메딕이 운영중인 '이태원 동물병원'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일체를 기부·승계받아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수행 능력 및 자금확보 확인됨 - 임원 현황: ************ - 출연 재산 : ********* · 기본재산 : *************************************** · 보통재산 : ******************* - 동물병원 소재지: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10(지1층, 1층 일부, 2층 일부) · 종사자 : 진료수의사 3명, 간호사 3명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ㅇ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3. 7. 21. 확인) 3. 기타사항 검토 ? 적정 ㅇ (제출서류)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가 모두 적정하게 제출됨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 재산 확인서류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취임 승낙서 각 1부 - 발기인 총회(주주총회) 회의록 1부(설립 발기인이 법인)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ㅇ (정관)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명칭(제1조), 목적(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 재산에 관한 규정(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0조) ㅇ (발기인 총회 회의록) 동물진료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이 적정 의결 - 동물진료법인 설립 의결, 정관 심의, 임원 선임, 재산출연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심의 의결 ※ 설립 발기인(재산출연자)이 1인 법인[(주)벳메딕]으로 동물진료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빙하는 주주총회 회의록으로 증명 ㅇ (사무실)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 결과 사무실로 적합['23.7.19.(수)] 사무실 확인 현판 및 건물 입구 동물병원(1층) 사무실 입구(2층) 사무공간(2층) Ⅲ 향후 계획 ㅇ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관리시스템 등록·승인(시민협력과): ’23. 7. 24.내 ㅇ 동물진료법인 허가증 발급 및 교부: ’23. 7. 25.내 ㅇ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재산이전 보고(동물진료법인) 붙임 1. 동물진료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4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인설립허가증(이태원동물병원)).hwpx

    비공개 문서

  • 동물진료법인 허가 신청서류(이태원 동물병원).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동물진료법인 이태원 동물병원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991 생산일자 2023-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856706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