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요금 누수감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규칙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받아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도사업소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을 일부 경감하는 누수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1.1.이후 양변기 누수의 경우는 누수감면 제외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누수감면은 수리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감면이기 때문에 신청시 수리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가 요청됩니다. 또한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아 관리비에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50세대이상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 주무관(☎02-3146-50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효진 민원총괄팀장 이영미 행정지원과장 07/24 최광운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009 ( 2023. 7. 24.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33 /전송 02-3146-5139 / ahnhyojin310@seoul.go.kr / 부분공개(6)
28924210
20230725134323
본청
행정지원과-12009
D000004857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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