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기본차량 운용역량 강화 훈련 대상자 변경 알림(현장대응단) 1. 관련문서 가. 市안전지원과-2548(2023.2.8.)호「‘23년 소방장비 운용 관리역량 강화 기본계획(알림)」 나. 소방행정과-1286(2023.2.8.)호「2023년 기본차량(펌프,탱크,구조,구급차) 운용역량 강화 계획」 다. 소방행정과-6787(2023.7.1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소방위 이하)」 라. 소방행정과-6867(2023.7.18.)호「인사이동에 따른 기본차량 운용역량 강화 대상자 정비요청」 2. 하반기 인사이동 관련,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펌프,탱크,구조,구급차)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실시하고 있는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훈련 대상자 변경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훈련대상 : 현장대원중 소방분야로 임용된 기본차량 운전경력 1년 미만자 - 현장대응단 기존 3명 -> 변경 6명 (+5명 추가, -2명 제외) 나. 훈련내용: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ㆍ조작훈련(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훈련방법: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귀소 및 훈련시간 활용 등 라. 평가시기: 운전연습 300㎞(최소150㎞)도로 주행 후, 충분하다 판단 시 마. 평가방법: 운전능력 평가표에 의한 평가 80점 이상시 수료 처리 바. 평가반원: 현장대응단 차량안전점검관 및 선임 운전요원 2~3명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평가 시 현장대응단 차량안전점검관과 평가일정 협의 후 평가 실시 나. 기본차량 훈련 대상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사이버) 이수증 2023. 8. 4.(금)까지 제출 - 기존에 제출한 직원은 제외 다. 현장대응단 차량안전점검관은 평가실시 후 합격여부 공문 제출 라. 비번자를 운전연습(평가포함) 실시 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 마. 기본차량 훈련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정비 후 공문제출, 개인별 실적을 매월 2일한 제출. 붙임 1. 기본차량 훈련대상자(현장대응단) 1부. 2. 기본차량 훈련대장(현장대응단) 1부. 3.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실적(현장대응단) 1부. 현 장 대 응 단 장 반장 김상조 진압3대장 조기원 현장대응단장 전결 07/24 강철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987 ( 2023. 7. 24.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prizeme7508@seoul.go.kr / 부분공개(6)
28924095
20230725134323
본청
현장대응단-3987
D00000485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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