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단일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단일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4482호(2023.7.1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내용 (변경일자: 2023. 10. 18.) 원내 대상품목 변경항목 기허가사항 변경사항 씬지로이드정 0.1mg (부광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중략) 1. 경고 (중략)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급성 심근경색 환자(기초대사항진으로 심부하가 증대되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 2) 중증 협심증 환자 3) 빈맥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 4) 심근염 환자 5)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6) 치료 전 부신기능부전증 환자 7) 갑상선중독증 환자 8) 고혈압 환자 9)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급성 심근경색 환자(기초대사항진으로 심부하가 증대되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 2) 중증 협심증 환자 3) 빈맥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 4) 심근염 환자 5)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6) 치료 전 부신기능부전증 환자 7) 갑상선중독증 환자 <삭제> 8) 이 약에 과민증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협심증, 진구성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 환자 (기초대사항진으로 심부하가 증대되어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개시량을 소량으로 하고 보통보다 장기간에 걸쳐 증량하며 유지량은 최소필요량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혈압, 협심증, 진구성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 환자 (기초대사항진으로 심부하가 증대되어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개시량을 소량으로 하고 보통보다 장기간에 걸쳐 증량하며 유지량은 최소필요량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 공문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주무관 강미영 약제1팀장 노용남 약제과장 07/21 민규리 협조자 시행 약제과-5205 ( 2023. 7. 21.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059 /전송 02-570-8064 / phk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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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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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단일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5205 생산일자 2023-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미영 (02-570-8059) 관리번호 D000004855691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 의약품정보수집제공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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