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292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성민관 박종환 07/20 이인수 2023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2023. 7.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3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공원운영과장:이인수☎5910 총무팀장:박종환☎5911 담당:성민관☎5917 공원운영과(남산청사) 공무직(환경정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2022 서울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2 신 청 내 용 신 청 자 : ****************** 신 청 일 : ************** 중간정산기간 : ************************************* 신청사유 : ******************* 3 검 토 의 견 ********* ************************************ **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 근로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②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비용(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천재지변 피해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행 정 사 항 퇴직금 정산내역 : *********** ********************************************** ************************************** ************* ************************************************** - 기준임금 :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이 기준임금) - 중간정산 대상기간 : 중간정산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기간의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지급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진행 ㅇ 기타 호봉,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증빙자료 5년 보관 붙임 : 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등 증빙자료 각1부. 2. 퇴직금중간정산 산출내역 각1부. 끝
28910245
20230722035008
본청
공원운영과-11292
D00000485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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