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극행정]위생용품 제도 개선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위생용품 제도 개선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2660(2023.7.1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 품목제조 변경보고와 동일하게 위생용품의 품목제조 변경보고 기한을 제품생산 시작전후 7일이내에 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3.4.5. ~ 6.5.) 3. 이와 관련 법령 개정·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2023년 7월 20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품목제조 변경보고부터 우선 적용된다고 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위생용품 제조 영업자에게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선사항 :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까지 가능 나. 적용시기 : '23년 7월 20일 이후 실시하는 품목제조 변경보고 부터 적용가능 4. 아울러, 동 제도개선 내용에 관한 카드뉴스를 함께 송부해 드리니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카드뉴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0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732 ( 2023. 7.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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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생용품 제도 개선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732 생산일자 2023-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855096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