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화전 불법주차 및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화전 불법주차 및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인 ******* 소화전 불법 주차 신고 및 적색 실선 설치 요청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소방용수시설 적색노면표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장소’및 시행규칙 [별표6](516의3, 516의 4)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나) 강동소방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며 2019년 시범 운영 이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적색노면표시 신설 시 설치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색노면표시 설치는 어렵지만 관할 안전센터를 통해 예방 순찰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차량이 화재 진압 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에 의거하여 처분이 가능하며 ※강제처분 : 화재현장에서 긴급한 공공필요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파괴·손괴, 제거,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라) 소방에서는 제안해 주신 현수막 설치 외에도 소화전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도색,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소방용수표지 설치,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끝으로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등으로 불법 주정차신고가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장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7/20 이미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58 ( 2023. 7. 20.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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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소화전 불법주차 및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58 생산일자 2023-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예범 (02-6981-7750) 관리번호 D0000048550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