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개선을 위한 의견조회 알림 1. 市 재난대응과-18228(2023.07.18.)호『「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구조대원 교육훈련 실적관리를 e-사람 시스템(교육훈련 → 상시학습)을 활용한 전자 결재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구조대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으로 2023. 7. 20.(목)까지 구조대 1팀에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구조대원 연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3의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① 구조대원 연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3의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 별지 제 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다만 별도의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고, 이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붙임 1. (구조대) 의견 제출서식 1부. 2. 예시)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한 실적 관리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윤영진 구조팀장 이욱진 재난관리과장 07/19 정광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84 ( 2023. 7. 19.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51 /전송 02-2256-0119 / crime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8898020
20230721040007
본청
재난관리과-4584
D000004853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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