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간접흡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간접흡연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간접흡연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이며 흡연자를 파악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민원사항 관련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권고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흡연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상담실(☎02-2133-7298)에 민원 내용을 통지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 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7/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797 ( 2023. 7.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8897654
2023072104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2797
D000004853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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