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전화번호 공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준칙 별지 제2호서식 "동별대표자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입후보자의 전화번호 공개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에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항목이 있으며 입후보자로부터 후보 등록시 동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이는 동별 대표자로 당선 시 입주자등 제3자와의 소통을 위해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자는 취지였으나, 이 문구가 현재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해당 서식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참고용 표준서식으로 준칙 개정 이전이더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 등으로 수정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 및 이양숙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7/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619 ( 2023. 7. 18.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8892715
20230720040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2619
D000004853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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