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다가구주택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다가구주택 내 개별(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에 대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지원 제도 현황을 질의하신 사항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가구주택 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등에 관한 지원사업은 시행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포함하여 수도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모든 공사는 모두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며,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의거,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은 수요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규정상 수도계량기 설치 지원 등의 사업 시행은 불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내 세대 또는 가구 등의 개별 수도계량기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서울시 수도계량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는바, 상기 규정에 따라 기존(2016년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하나의 수도계량기만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는 다가구주택 내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본부에서는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4. 4. 1. 이전에 건축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시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 주무관(☎ 02-3146-14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급수부장 07/18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557 ( 2023. 7. 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28892506
20230720040008
본청
급수설비과-6557
D00000485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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