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다가구주택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지원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다가구주택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다가구주택 내 개별(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에 대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지원 제도 현황을 질의하신 사항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가구주택 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등에 관한 지원사업은 시행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포함하여 수도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모든 공사는 모두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며,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의거,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은 수요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규정상 수도계량기 설치 지원 등의 사업 시행은 불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내 세대 또는 가구 등의 개별 수도계량기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서울시 수도계량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는바, 상기 규정에 따라 기존(2016년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하나의 수도계량기만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는 다가구주택 내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본부에서는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4. 4. 1. 이전에 건축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시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 주무관(☎ 02-3146-14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급수부장 07/18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557 ( 2023. 7. 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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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다가구주택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지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557 생산일자 2023-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48530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