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안내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안내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285(2023.7.14.)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 수급자 및 활동지원사, 제공기관은 아래 민원사례를 참고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준수(사업안내서 p.3) (민원사례) 수급자가 취업 및 근로지원인 대상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관 재량으로 활동지원급여 중단 → (지침)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를 각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두 서비스 모두 이용 가능, 취업 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직장 외 일상생활 영역에서 활동보조 등 서비스 지속 이용 가능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직장에서의 생업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업안내서 p.123) (민원사례) 엘레베이터가 없는 2층 건물에 위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 취약, 인력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인력 채용 또는 겸임으로 행정처분 발생 다.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준수(사업안내서 p.133) - 활동지원기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업안내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 준수하며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 타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됨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 라. 수급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와 의무 준수(사업안내서 p.330) (민원사례) 수급자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임의 소지 및 결제/ 수급자에 의한 활동지원사 상해 발생 사례 등 → (지침) 서비스 제공시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는 활동지원사의 인격을 존중하여 안전 등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7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392 ( 2023. 7.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7 /전송 02-768-8875 / min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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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392 생산일자 2023-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7) 관리번호 D000004851518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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