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71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태규 이훈재 07/17 김상웅 협 조 「2023년 남산소배수지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3.07. 17.(월)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3년 남산소배수지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급수운영과장: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이훈재☎2141 담당:김태규☎2158 2023. 3.15. 계약한 「2023년 남산소배수지 등 4개소 정밀안전지단 용역」의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적정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급인은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 용역 개요 ○ 용 역 명: 2023년 남산소배수지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개요: 안전진단 4개소(배수지 3, 아리수올림터 1개소) -******************************* ○ 용역금액: *********** ○ 용역기간: ************************ ○ 용역업체: ********************* ? 하도급 계약 현황 ○ 하도급 계약 요청 현황 하도급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금액 비율 (하도대상/계약) 회사명 업종 계약일 하도금액 ********* *********** *********** ********** ******** ******* **** ? 하도급 검토 내용 ○ 법적 검토사항 항목 근 거 내 용 검토 업종 및 면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대통령령에으로 정한 분야별 한 차례만 하도급 가능 (*********************** 적정 용역 비율 ?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 *********** 적정 ○ 발주처 검토사항 - 용역수행에 필요한 콘크리트시험(염분함유량 시험 등)을 통해 시설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단하는데 필요 ? 조치 의견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제반 규정사항 검토한 바, 적정하고 하도급 계약체결 시 콘크리트 재료시험을 통해 정확한 용역 수행예상 ○ 원도급자*************에 하도급 승인 통보코자 함 붙임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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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035506
본청
급수운영과-13271
D000004851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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