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신속통합개발 신청가능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신속통합개발 신청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19012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소규모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신속통합개발 신청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지정단계가 생략되고 같은 법 제26조(건축심의) 또는 제27조(통합심의) 절차 후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이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 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7/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377 ( 2023. 7.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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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신속통합개발 신청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377 생산일자 2023-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8509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