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누수요금 감면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누수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의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옥내 누수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근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등이 있습니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옥내누수로 인해 감면되는 금액은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수도시설 누수의 경우,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은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하수도 요금)은 누수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하수도 사용량을 초과한 하수도 요금 전체부분입니다. 해당 규정 및 내용이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화상담 직원들의 정확하지 못한 안내로 고객님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향후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고객분들께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3146-26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석 민원총괄팀장 김동규 행정지원과장 07/14 代김태희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074 ( 2023. 7. 14.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45 /전송 02-3146-2677 / gstf30@seoul.go.kr / 부분공개(6)
28869921
20230718041008
본청
행정지원과-16074
D0000048507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