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여름방학 개학 직전 저수조 청소 및 결과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여름방학 개학 직전 저수조 청소 및 결과 제출 요청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귀교에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저수조 관리를 요청하오니, 아래 항목에 대하여 확인 후 결과제출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1) 2023년 하반기 저수조 급수학교 개학전 청소실시 - 하반기 청소시기 : 7~8월 실시 - 제출기한 : 2023. 9. 1.까지 ※ 개학 직전 저수조 청소 미시행 학교는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실시예정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잔류염소 :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 0.5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2) 2023년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 저수조 수질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3) 수도시설의 관리자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의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의제2항) (1) 교육신청 :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 로그인 →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신청 (2) 교육시간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8시간 - (최초)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수 - (기존) 5년마다 8시간 교육 이수 (시행령 개정으로 18년 6월 이전 교육자는 교육 재이수) (3) 교육등록 : 저수조관리시스템 로그인 → 저수조청소(교육등록) → 필수항목 입력등록 (4) 교육신청 관련문의 : 환경보전협회 ☏02-1577-7389 나. 결과제출 : 저주소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 (온라인 등록만 가능) (http://arisu.seoul.go.kr/wttnk/ → 저수조청소, 수질검사, 급수관검사, 교육이수확인) 이행사항 관련규정* 등록사항 비고 저수조 위생조치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수도법」제33조 「수도법 시행령」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 저수조 시설현황(위치, 용량, 재질 등) ? 청소 후 (간이)수질검사 결과(3개 항목) ? 청소사진(전?중?후) - 소형보드판으로 일시, 주소(건물명) 명시 ? 청소?소독 점검표 ? 저수조(뚜껑) 잠금장치 사진 겨울방학 : 1~2월 여름방학 : 7~8월 ※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에 청소 수질검사 (연 1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 수질검사성적서(6개 항목)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먹는물 수질검시기관 의뢰)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5년 주기) 「수도법」제36조 「수도법 시행령」제52조 ? 교육이수증(건물관리자 본인이 시스템 등록) ※ 대상자기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수 ※ ’18년 6월 이전 교육이수자는 ’23년 6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령 개정) 환경보전협회(서울본회) http://www.kepaedu.or.kr ☏ 02-3407-1590~2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를 공지 ┌ 청 소 : 게시판이나 알림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생조치 결과 공지 <권고사항> └ 수질검사 :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법정사항: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6항> 3. 만약,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 위생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4. 또한, 직결급수 공사를 시행하여 저수조(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을 거친 후 저수조 청소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우리사업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저수조 위생조치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강동구 관할) 주무관 박준규(☏02-3146-5194). 붙임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포스터.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길동초등학교장, 서울명덕초등학교장, 서울명일초등학교장, 서울묘곡초등학교장, 서울선사초등학교장, 강일중학교장, 고덕중학교장, 둔촌중학교장, 명일중학교장, 신명중학교장, 한산중학교장, 동북중학교장, 동신중학교장, 성덕여자중학교장, 한영중학교장, 강일고등학교장, 광문고등학교장, 동북고등학교장, 배재고등학교장, 상일여자고등학교장, 성덕고등학교장, 한영고등학교장,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상일미디어고등학교장, 서울컨벤션고등학교장, 서울고현초등학교장, 서울강빛초등학교장, 강빛중학교장, 상일여자중학교장 주무관 박준규 시설운영팀장 양재덕 시설관리과장 07/14 성기옥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578 ( 2023. 7. 14.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94 /전송 02-3146-5239 / jkpark8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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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방학 개학 직전 저수조 청소 및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578 생산일자 2023-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규 (02-3146-5194) 관리번호 D000004850514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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