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표2 별표3에 대한 해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표2 별표3에 대한 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 각 세대에 공급되는 급탕배관의 공용과 전용부분 범위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애 대한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5조에 따르면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준칙 [별표2]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전용부분 범위는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입니다. 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급탕배관의 공용과 전용부분 범위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 및 이양숙 주무관(02-2133-72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7/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378 ( 2023. 7. 14.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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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표2 별표3에 대한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378 생산일자 2023-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510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