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요청 1. 주택정책과-12428(2023.7.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4분기 계약 만료 예정인 공동생활가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장점검 실시 및 운영평가 결과를 작성 후, 2023.8.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나.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다. 평가주체: (1차) 자치구 (2차) 시 사업부서 라. 평가기준: 평가결과 70점 미만 재계약 갱신 불가 - 입주자 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마. 제출서류 - 재계약 대상목록(붙임2):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및 배점표(붙임3):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및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3. 아울러 시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로, 부서 관리 현행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사항 통보(메일) 바람. 붙 임 1. ’23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부. 2. ’23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및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4.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1부. 끝. 주 택 정 책 과 장 수신자 가족다문화담당관, 남북협력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자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이수진 주거안심사업팀장 신재민 주거안심지원반장 07/13 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656 ( 2023. 7.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86 /전송 02-2133-0758 / sunnysu1@seoul.go.kr / 부분공개(5)
28860775
20230715034007
본청
주택정책과-12656
D0000048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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