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대도시 내에 법인 취득세 중과세 예외 질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도시 내에 법인 취득세 중과세 예외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바, 해당 토지 위에 주택 90%, 상가 10% 건축하는 경우 상가 비율에 따라 주택을 중과하는지 아니면 상가가 일부라도 있게 된다면 전체를 중과하는지 여부. 2. 답변 - 과밀억제권역 안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로의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대도시 내에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도시 내에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상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7/1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2873 ( 2023. 7.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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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대도시 내에 법인 취득세 중과세 예외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873 생산일자 2023-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84900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