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소재 주택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상속인 3명이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가 아닌 자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 -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의 경우 8%(농특세 및 교육세 제외)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의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 수 판단은 「지방세법」제13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함)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속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①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②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법 제5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1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하여 상속 지분이 큰 사람이 두명 이상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중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7/1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2872 ( 2023. 7.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8856157
202307140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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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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