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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광역상수도 이설】

문서번호 토목부-12895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상익 07/12 이임섭 협조 설계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광역상수도 이설】 2023.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광역상수관 이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광역상수관 이설(보강)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31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 내지 제8조 (국토부 고시 제2019-430호)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3공구) ㅇ 광역상수관 현황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수자원공사) - 대상 연장 13.1㎞ (2,400㎜ ~ 500㎜) ㅇ 설계기간 : 2020.3.16. ~ 2023. 9.30. ㅇ 이설비용 : 약 863억원 ㅇ 설 계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3개사 □ 추진경위 ㅇ '20.03.16.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전 공구 상하수도 분야 미포함) ㅇ '20.12.18. : 지장물 처리방안 통합 검토회의 결과 (제6차 정합성 회의) - 광역상수관 이설·설계는 도로개선사업에서 통합 진행 (설계과업에 추가) ㅇ '21.04.28. : 도로개선 설계용역관련 과업지시 (도로계획과-6065호) - 상수도 이설은 3공구에서 과업 수행 ㅇ '22.11.14. : 지장물 이설 부담 주체 지정 요청 회신 (동남권추진단→토목부) ************************************** ************************************************************************ ㅇ '23.01.18. : 광역상수관 반영 설계변경 검토 보고 (토목부) ㅇ '23.03.03. : 설계변경 계약 체결 (도로계획과) ㅇ '23.06.29. : 상수관로 이설 세부 협의 (토목부→수자원공사) ㅇ '23.06.30. : 설계성과품 제출 □ 하도급 계약 승인 서류 검토 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시 "상하수도" 분야 미포함되어 분야 추가에 따른 하도급 수행 근거 검토 구 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비고 하도급 근거 법령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제1항 제1호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여부 검토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평가대상분야 전체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등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공정하고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제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 - 부정당업자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 건진법 35조에 따라 하수급인 자격 적정 여부 ㅇ 건설사업관리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 ******************************************** ****************************** 하도급 대상분야 및 업체 관련 법령 하도급 적정성 여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상수도 이설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 평가대상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재하도급 아님 적정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임 적정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적정 제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 예정공정표 및 용역규모, 용역금액 포함됨 적정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 부정당업자 아니며, 입찰참가 제한 해당하지 않음 ? 건진법 35조에 따라 하수급인으로서 적정함 적정 □ 향후 계획 ㅇ 건설사업관지라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내용이 타당하므로 승인 통보 ㅇ 설계 잔여 일정에 따른 광역상수관 이설 협의 등 시행 붙임 : 건설사업관리자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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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광역상수도 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2895 생산일자 2023-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혁 (02-6438-2152) 관리번호 D00000484857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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