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9180 결재일자 2023. 7.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42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오동훈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7/03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6. 22.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 외 12명 ㅇ 주요내용 :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 규정 (제2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저탄소 사무실 조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종이 및 인쇄를 줄이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ㅇ ’23. 7.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공포안(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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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040008
본청
기후환경정책과-9180
D00000484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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