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선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선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임원(이사)선출 가능 여부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별대표자가 4명이상 선출되었을 경우 임원구성이 가능하며, 준칙 제30조제1항에“영 제12조제2항 각호의 방식을 따른다”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제12조제2항제3호 이사 선출방법은“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124 ( 2023. 7. 12.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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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선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124 생산일자 2023-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490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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