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잘못된 안건의 의결에 찬성한 동별대표자의 관리규약 위반 적용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잘못된 안건의 의결에 찬성한 동별대표자의 관리규약 위반 적용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이 관리규약 위반인 경우 안건처리 참여자의 해임가능 여부 - 전임기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임기에서 다시 관리규약 위반으로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민원답변 - 첫 번째 문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37조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시 준칙 제39조제5항“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칙 제4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관리주체, 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한 입주자등이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판단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임사유는 준칙 제31조제2항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항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5항 따라 해임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두 번째 문의하신 내용도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해임가능 여부는 자체 관리규약 및 법률 자문을 통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118 ( 2023. 7. 12.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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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잘못된 안건의 의결에 찬성한 동별대표자의 관리규약 위반 적용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118 생산일자 2023-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492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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